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유기용제 노출로 간암 발생 주장하였으나, 만성B형간염이 원인이고 노출기간이 1년으로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.
🏭 화학·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🩺 악성신생물(간암) - 만성B형간염 합병
#유기용제 노출(크실렌, 사이클로헥사논)#염색잉크 생산 업무#만성B형간염 기저질환#노출기간 1년#간경화 합병#비직업성 암 규정 적용 불가
번호: 2400201600027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화학·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