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87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유기용제 노출로 간암 발생 주장하였으나, 만성B형간염이 원인이고 노출기간이 1년으로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.

🏭 화학·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🩺 악성신생물(간암) - 만성B형간염 합병
#유기용제 노출(크실렌, 사이클로헥사논)#염색잉크 생산 업무#만성B형간염 기저질환#노출기간 1년#간경화 합병#비직업성 암 규정 적용 불가
번호: 2400201600027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화학·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천영석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7.)호에 따른 판정요청) 신청내용 고인은 2016.3월 말경부터 평소와 달리 소화를 잘 못하고 답답한 증상이 있어 동네에 있는 내과의원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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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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