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90
🔬 질병판정서

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2년간 금속가공업체 근무 중 선반, 용접, 조립 작업 수행했으나, 선반작업은 폐암과 관련성 낮고 용접작업 노출 정도 극히 낮아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금속가공업 - 선반/조립/설치수리🩺 폐암 (악성신생물, 좌측 하엽 기관지 폐암)
#선반작업 - 폐암 발생과 관련성 낮음#용접작업 빈도 낮음#폐암 발암물질 노출 정도 극히 낮음#22년간 금속가공업 근무#공장장 기간 조립/설치/수리 업무#사업장 환기 - 전체환기만 시행
번호: 24002016000279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 ○○○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□□□의 ‘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, bronchus or lung, Lt(폐암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□□□(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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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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