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91
🔬 질병판정서

기타 섬유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카페트 제조 미싱사의 중량 원단 운반·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 회전건염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, 견봉쇄골 관절염좌는 외상성 상해의 증거 부재로 불인정.

🏭 카페트 제조🩺 근골격계질환 - 견관절 회전건염 (우측)
#어깨 부담 작업#중량 원단 운반#어깨 메기 작업#상하차 작업#일 4시간 신체부담업무#회전근 부분파열
번호: 240020160002791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견관절 회전건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상병‘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카페트 미싱사로 근무한 자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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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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