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92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운전기사의 고혈압성 뇌내출혈 사망을 불승인. 만성과로 기준 미달, 단기 업무부담 30% 미만 증가, 대기시간 과반으로 업무강도 낮음, 돌발상황 없음을 인정사실로 판단.

🏭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🩺 뇌혈관질환 (고혈압성 뇌내출혈)
#운전기사 업무#발병 전 1주일 30% 미만 업무시간 증가#발병 전 4주 평균 62.3시간 (만성과로 기준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59.4시간 (만성과로 기준 미달)#대기시간 50% 이상 (업무강도 낮음)#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#자발성 뇌내출혈 (외상성 아님)
번호: 24002016000279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재활보상1부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○○○○○(주) 소속 운전원으로 2015.11.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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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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