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94
🔬 질병판정서

오락/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사무직 근무자가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폐암 발병 주장했으나, 작업환경 발암물질 미노출 및 스트레스-폐암 의학적 인과관계 부인정으로 불승인.

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(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 관련 사무)🩺 악성신생물 (폐암 - 비소세포암, 뇌전이)
#작업환경상 폐암 발암물질 미노출#스트레스와 폐암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인정#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#사무직 근무 (9년 10개월)#당뇨와 폐암의 의학적 연관성 부인정
번호: 24002016000279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고인은 목소리에 변화가 있어 ○비인후과의원을 내원 후 큰 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아, 2014.8.24. ○○에 내원하여 상병명 ‘폐암(비소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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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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