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95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공원관리 현장반장의 급성심장사는 기저질환(심장동맥협착)과 스트레스 증가로 주장되었으나, 근무시간이 법정 과로기준 미만이고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공원관리🩺 급성심장사 (기타 뇌내출혈)
#발병 전 4주 평균 46시간 45분, 12주 평균 48시간 39분 근무 (기준 미만)#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발병 전 1주일 39시간 업무 (일상업무량보다 30% 미만 증가)#부검감정 심장동맥 협착 (기저질환)#선행 흉통 진료력 (2010-2011년)
번호: 24002016000279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“기타 뇌내출혈(탈라무스,뇌실질,뇌실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6.12.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 고인은 2015.11.8.(일) 08:35경 (이하 주소 생략)사무소 직원휴게실에서 안색이 변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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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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