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00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음식배달 종사자의 어지럼증은 원인 질환 미확진, 뇌병변 소견 부재, 업무상 과로 미흡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되지 않음.

🏭 음식배달업🩺 어지럼증
#뇌병변 소견 미확인#어지럼증 원인 질환 미확진#주당 70시간 근무#배달업무 자율적·비연속적 특성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미흡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80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어지럼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9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07.18.일 아침 출근 시간에 어지럼증과 시야장애가 있었으며, 잠시 의식을 잃은 뒤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, 그 당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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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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