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0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진동공구 사용 업무 종사했으나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 없어 레이노드 증후군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레이노드 증후군 (좌측·우측 수부)
#진동공구 사용 업무 (착암기, 콜픽)#약 15년 광원 근무 확인#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 없음#전형적인 백지증 현상 미해당#퇴직 후 4~5년 경과 후 증상 발현#객관적 의학적 증거 불충분
번호: 24002016000280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’,‘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8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광산에서 사장부와 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탄광 근무때 뿐만 아니라 광산 퇴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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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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