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0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8년간 광부로 진동공구 작업한 신청인의 레이노 증상이 진동노출 중단 후 25년 경과 후 진단되었으며,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색조변화 미관찰로 업무상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레이노 증상 (진동노출 관련)
#18년간 착암기를 이용한 굴진작업 수행#진동공구 노출#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인 색조변화 미관찰#진동노출 중단 후 25년 경과#특별진찰 시 정상적 회복 소견
번호: 24002016000280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레이노 증상(오른손)’,‘레이노 증상(왼손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8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을 수행하여 양손이 저리고 추위시에는 색이 변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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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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