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80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양수공으로 팔 부담 작업을 수행했으나, 영상 진단 불명확 및 퇴직 2년 후 발병으로 업무 관련성 낮아 불승인.

🏭 광업 - 양수공🩺 근골격계질환 - 내측상과염(양측 팔꿈치), 외측상과염(우측 팔꿈치)
#반복 동작 업무 (곡괭이·삽을 이용한 암석 처리)#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 (중량 배관·양수기 운반 및 설치)#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 (약 5년 7개월 근무)#영상의학적 진단 불명확#퇴직 후 2년 이상 경과 시점 발병#발병원인 객관적 근거 부족
번호: 24002016000280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,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,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광업소에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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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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