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06
🔬 질병판정서

빵 및 과자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제과제빵 업무 중 간헐적인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운반이 있었으나, 빈도 낮고 근무기간 짧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미인정.

🏭 제과제빵 제조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파열
#부적절한 작업자세 (쪼그리기)#간헐적 중량물 운반 (30kg 반죽, 일 최대 10회)#장시간 서서 작업#낮은 빈도의 무릎 부담 작업#짧은 근무기간#선행 퇴행성 변화 (반월상연골판 변연부 복합파열)
번호: 24002016000280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한 자로, 작업특성상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거나 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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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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