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09
🔬 질병판정서

직물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기계자수 근로자의 폐암에 대해 섬유분진·접착제·레이저 그을음 노출이 인정암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기계자수업🩺 폐암(악성신생물 - 기관지폐암, 선암)
#기계자수 25년 근무#섬유 분진 노출#레이저 커팅기 사용#분무식 접착제 노출#폐암 발암물질 미노출#환기 부족 작업환경
번호: 24002016000280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'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(폐암)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8. 10. 1. ○○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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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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