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직물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기계자수 근로자의 폐암에 대해 섬유분진·접착제·레이저 그을음 노출이 인정암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기계자수업🩺 폐암(악성신생물 - 기관지폐암, 선암)
#기계자수 25년 근무#섬유 분진 노출#레이저 커팅기 사용#분무식 접착제 노출#폐암 발암물질 미노출#환기 부족 작업환경
번호: 24002016000280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