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10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배전활선시공 근무자의 뇌경색 발병은 업무 부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개인 질환 요인이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.

🏭 건축건설공사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67시간 (일상 54시간 대비 30% 미만 증가)#발병 전 4주 평균 56시간 45분, 12주 평균 55시간 15분 (만성과로 기준 미달)#비상근무 돌발상황이 정신적 이상상태나 흥분·놀람 정도 미달#협심증·고혈압·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위험인자 다수#근무일수가 동료 대비 특별히 많지 않음#배전활선시공 작업 종사
번호: 24002016000281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이하 주소 생략) 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(이하 주소 생략) 창고현장으로 가서 환복 중 쓰러져 병원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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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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