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12
🔬 질병판정서

항공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항공기 승무원의 요추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, 주간 비행시간이 낮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항공운수업 - 항공기 객실승무원🩺 요추추간판탈출증 (3-4번, 4-5번)
#퇴행성 질환#급성 병변 미확인#임상증상 불명확#주간 비행시간 18.7시간 (전체 부담 낮음)#업무관련성 다소 낮음
번호: 24002016000281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항공기?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요추추간판 탈출증(3-4번), 요추추간판 탈출증(4-5번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A378138(2016.12.11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항공기 승무원으로 2016년 07월 14일 출발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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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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