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항공운수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항공기 승무원의 요추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, 주간 비행시간이 낮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🏭 항공운수업 - 항공기 객실승무원🩺 요추추간판탈출증 (3-4번, 4-5번)
#퇴행성 질환#급성 병변 미확인#임상증상 불명확#주간 비행시간 18.7시간 (전체 부담 낮음)#업무관련성 다소 낮음
번호: 24002016000281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항공기?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