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813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가시설작업 중 20년 경력,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, 급성 외상으로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·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건설업 - 가시설 강재 설치·해체🩺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(요추3-4번간), 우측 회전근개파열
#20년 건설현장 경력#중량물 취급 (1미터 105kg H빔, 1일 10회 50kg 운반)#부적절한 자세 (허리 굽힘·비틀림, 팔 앞뻗음·위로 올림)#급성 외상 (2016년 9월 절단된 강재 이동 중 허리 부상)#의료영상 확인 (L3/4 디스크 파열, 신경 압박)#신체부담업무 인정 (반복동작, 무리한 힘, 부적절한 자세)
번호: 24002016000281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요추부 추간판탈출증(요추3-4번간),우측 회전근개파열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2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9.23. 강재해체작업 진행중 절단된 강재를 이동정리하기 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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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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