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1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5년 광산 진동작업 종사자의 레이노드 증후군이 노출 중단 5년 이후 진단되었으며, 자가면역질환 동반 가능성으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광업 - 석탄광산 굴진선산부🩺 레이노드 증후군(양측 수부) - 진동 노출 관련
#진동공구(착암기) 장시간 사용 업무#약 35년 이상 광산 굴진선산 종사#냉각부하검사 양성(색조변화 관찰)#진동 노출 중단 후 5년 이상 경과 후 증상 발현#자가면역질환 및 말초동맥질환 동반 가능성#퇴사 후 관련 진료이력 없음
번호: 24002016000281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레이노드 증후군(좌수부)’,‘레이노드 증후군(우수부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2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통증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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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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