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1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선탄작업 9년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했으나 노출 기간 짧고 흡연력 고려시 폐암과 업무의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선탄작업🩺 폐암 (원발성 소세포암)
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선탄작업 9년#누적 노출량 부족#흡연력 40갑년#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4002016000281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 상병: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함)은 ○○ 등에서 약 9년간 광부로 근무하였고, 2015.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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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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