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17
🔬 질병판정서

노선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6일간 물품배송업무 중 추간판탈출증 발병 주장하나, 기존 병력과 진구성 병변으로 업무 인과관계 미인정.

🏭 운송 서비스 - 물품배송업🩺 척추질환 - 요추5번~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, 요추염좌
#6일간의 단기 근무기간#만성적·누적적 허리부담 정도 낮음#2012년 이후 지속적 요추염좌·추간판장애 병력#추간판 음영변화·골극형성으로 진구성 변화 시사#단기 근무로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
번호: 24002016000281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요추5번~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, 요추염좌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군부대 물품배송업무를 하는 자로 2016. 09. 08. 입사 후 중량의 물건을 장시간 옮기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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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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