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18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리·배식·리본작업 등 어깨 부담 업무 약 6년 9개월 수행했으나, 67세 고령의 자연변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 (조리 및 배식)🩺 근골격계질환 -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
#계단 오르내리며 약 10kg 음식운반 왕복 10회 이상#4층에서 2~3층 식사 배식 및 설거지#리본 재활용 및 접기 작업#약 6년 9개월 근무#67세 고령으로 퇴행성 변화#같은 연령대 대비 상병 심도 경미#자연변성으로 판단
번호: 24002016000281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직원들 식사 준비와 꽃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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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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