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조리·배식·리본작업 등 어깨 부담 업무 약 6년 9개월 수행했으나, 67세 고령의 자연변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 (조리 및 배식)🩺 근골격계질환 -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
#계단 오르내리며 약 10kg 음식운반 왕복 10회 이상#4층에서 2~3층 식사 배식 및 설거지#리본 재활용 및 접기 작업#약 6년 9개월 근무#67세 고령으로 퇴행성 변화#같은 연령대 대비 상병 심도 경미#자연변성으로 판단
번호: 24002016000281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