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19
🔬 질병판정서

항만내의 육상하역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 하역 작업 중 분진 노출로 COPD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 결과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(FEV1/FVC 70% 미만)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하역 및 적재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분진 장기 노출 (35년)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기준 미충족#FEV1/FVC 76% (70% 미만 기준 불만족)#흡연력 35갑년
번호: 24002016000281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(재)○○○(현, □□□유통주식회사) 소속 ○○하역사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을 진단받고 최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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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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