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항만내의 육상하역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석탄 하역 작업 중 분진 노출로 COPD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 결과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(FEV1/FVC 70% 미만)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.
🏭 운수업 - 하역 및 적재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분진 장기 노출 (35년)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기준 미충족#FEV1/FVC 76% (70% 미만 기준 불만족)#흡연력 35갑년
번호: 24002016000281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