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2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채탄업무 15년간 석탄·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고농도 노출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분진 장기간 고농도 노출#채탄선산부 15년 9개월 근무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확인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
번호: 24002016000282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3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홉 곤란을 호소해 오다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을 진단을 받았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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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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