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25
🔬 질병판정서

축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통근버스 운전 및 시설관리 업무 중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단기·만성과로 기준 미충족, 돌발사건 및 직무스트레스 미확인, 기저질환 다수 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정으로 불승인.

🏭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(통근버스 운전, 시설관리 및 지원업무)🩺 급성 심근경색증
#발병 전 1주 근무시간 51시간으로 일상업무량 대비 30% 이상 미증가#발병 전 4주 평균 주 8시간 30분으로 주 64시간 초과 미달#발병 전 12주 평균 주 46시간 39분으로 주 60시간 초과 미달#돌발적 사건 발생 없음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특별한 직무스트레스 미확인#고혈압, 비만, 고지혈증, 흡연 등 기저질환 및 위험요소 다수
번호: 24002016000282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급성 심근경색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07.13 14:30경 회사내에 3단지 바닥에 씌어놓은 비닐을 제거하라고 지시받아서 외부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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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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