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2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굴진작업 중 진동공구·반복동작 노출 있었으나, 퇴직 후 장시간 경과 후 발병하여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굴진작업🩺 외측 상과염 (양측 팔꿈치)
#진동공구(착암기, 콜픽) 장시간 노출#반복적 천공작업 및 불안정한 자세#중량 지주재 운반(30~70kg)#팔꿈치 과도한 굴곡·신전 작업#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발생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82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,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며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장기적, 반복적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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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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