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3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5년 이상 광산에서 망치·오함마 반복작업 및 진동공구 노출 근무했으나, 퇴직 2년 후 진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 판정.

🏭 무연탄광업🩺 외측 상과염(양측 팔꿈치), 내측 상과염(양측 팔꿈치)
#채탄보조 및 기계기능원 업무 수행#망치·오함마를 이용한 반복적 두드림 작업#팔꿈치 접힌 불안정한 자세에서 무리한 힘 작용#진동공구(착암기·콜픽) 노출#약 25년 8개월의 광산근무 경력#퇴직 후 2년 이상 경과 후 진단
번호: 24002016000283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,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,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,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"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32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