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34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고혈압·당뇨 기저질환 있는 건물관리 근로자의 뇌내출혈은 근무시간 기준 미충족, 업무환경 변화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.

🏭 건설·관리 서비스업 - 건물관리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)
#고혈압성 뇌출혈#기저질환 (고혈압, 당뇨병)#발병 전 1주 근무시간 40시간 (기준 미충족)#발병 전 4주 평균 40시간 (만성과로 기준 미충족)#물탱크 청소는 예정된 업무 (돌발성 부재)#외주업체 시행 (직접 수행 아님)#민원 발생은 재해 이후
번호: 24002016000283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안전관리 및 검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뇌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0.21. 11시 40분경 신청인이 사무공간(기관실)에서 혼자 작업 중에 쓰러져 있었으며, 이를 목격한 동료근로자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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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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