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3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장기 종사로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 수행했으나, 유해업무 이직 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되어 불승인 결정.

🏭 광업 - 무연탄 채굴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
#광업소 채탄·굴진 장기 종사(1978~2012년)#진동공구 사용(착암기, 오함마)#무리한 힘 반복작업(지주 설치, 경석 처리)#부적절한 자세 유지#유해업무 이직 후 상당기간 경과#회전근개 퇴행성 변화
번호: 24002016000283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갱내 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, 콜픽, 오거드릴을 이용한 천공작업, 오함마를 이용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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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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