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3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2년 광업 채탄 근무 중 어깨 통증으로 회전근개 파열 등을 주장하였으나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되었다.

🏭 광업 - 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회전근개 파열, 좌측 이두박건 파열
#22년 이상 장기간 광업 근무#굴진작업 및 채탄작업 수행#어깨에 상당한 신체부담 업무#MRI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상병 확인 불가
번호: 24002016000283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좌측 회전근개 파열’, ‘좌측 이두박건 파열’, ‘좌측 이두박건 근육 및 힘줄의 손상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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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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