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3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분진 노출 인정하나 폐기능검사 기준 미달 및 폐결핵은 감염 원인 불명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 채취🩺 만성폐쇄성폐질환, 폐결핵
#탄광 5년 8월 근무#고농도 석탄분진 노출#밀폐된 갱내 작업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기준 미달#폐결핵 40년 후 발생#개인면역력 저하
번호: 24002016000283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, “폐결핵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5년 8월간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고, 평소에 호흡곤란증세를 겪다가 20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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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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