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3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부가 27년 11개월간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무연탄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27년 11개월 채탄선산부 근무#석탄·암석 분진 고농도 노출#폐기능검사 FEV1/FVC 70% 이상#진단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83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고, 퇴사이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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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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