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4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3년 이상 석탄분진 노출과 밀폐공간 작업에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(일초율 70% 미만)에 미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무연탄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23년5월 노출#지하 갱도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일초율 82% (70% 미만 기준 미달)#진단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84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착암기와 콜픽 등을 사용하였고,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석탄분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으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