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41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원의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은 발병 전부터의 만성질환이며, 업무과로(단기·만성 모두 미충족) 및 스트레스가 통상적 수준으로 상당인과관계 없어 불승인.

🏭 경비업🩺 심장질환 (일과성 허혈성 발작, 심방세동, 고혈압, 성인형당뇨병)
#2교대 격일제 근무 (주평균 52시간)#감시단속적 근무형태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6시간 30분 (30% 미만)#발병 전 12주 주당평균 51시간 39분 (60시간 미만)#만성 심방세동 (발병 전부터 존재)#개인질환 (고혈압, 당뇨병)#과거 2010년부터 고혈압·부정맥 병력
번호: 24002016000284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‘일과성 허혈성 발작’,‘심방세동’,‘고혈압’,‘성인형당뇨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근무중이던 2016.11.15 14:00경 허리쪽 통증으로 동료 경비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동료 경비원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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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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