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45
🔬 질병판정서

표백 및 염색가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폐수처리 업무 중 동료 퇴직으로 인한 만성적 과중업무(주 86시간)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표백 및 염색가공업🩺 심장질환 (급성심근경색)
#만성적 과중업무 (발병 전 4주 평균 86시간 15분, 발병 전 12주 평균 71시간 49분)#동료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인원 축소 및 휴일없는 연속근무#업무량 30% 이상 증가 (발병 전 1주일)#폐수처리 24시간 교대근무 특성#고령 (만 73세) 및 고혈압 기저질환#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 초과
번호: 24002016000284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07.19. 15:30경 출근하여 밤샘작업을 마치고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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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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