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4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장기간 탄광 고농도 분진 노출 인정되나, 폐기능검사 결과가 직업성 COPD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, FEV1 80% 미만)에 미달하여 업무상질병 불승인
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장기간 탄광 근무(약 12년)#고농도 석탄분진 노출#결정형유리규산 및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밀폐된 갱내 작업환경#폐기능검사 기준 미달(FEV1/FVC 73%, FEV1 75%)#폐활량검사 진단기준 불부합
번호: 24002016000284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,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기침, 가래 증상을 호소해 오다 병원 내원 결과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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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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