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850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발렛파킹 근무 중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이동과 만성적 과중 업무(주 60시간 초과)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음식업 - 발렛파킹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만성적 과중한 업무 (주 평균 60시간 초과)#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이동 (약 200m 거리 반복)#고객 집중 시간대 4시간 뛰어다니며 업무 수행#불법주차 단속 회피로 인한 심적 부담#고급외제차 조작 및 고객 접점에서의 심리적 부담#휴게시간 실질 미보장 (주말 포함)
번호: 24002016000285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계기검침·수금 및주차 관련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부-B869156(2016.12.14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오전 10시에 회사에 출근하여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마치고 10시 30분경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자 옆으로 쓰러졌고, 마비증상이 있어 11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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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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