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52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영업이사 재직 중 회의 중 뇌실질내출혈 발병했으나, 고혈압 기저질환, 비과로 업무시간(54시간/주), 특이한 업무 긴장 부재로 업무관련성 부정.

🏭 직물도매🩺 뇌혈관질환 (뇌실질내출혈)
#고혈압 기저질환 (2006년부터 진료 기록)#업무시간 54시간/주 (과로 기준 미달)#돌발적 긴장·흥분 없음 (정규 주간회의)#단기·만성 과로 미충족#개인사업가 경력으로 조직생활 스트레스 미흡#급격한 업무량 증가 미확인
번호: 24002016000285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영업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뇌실질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입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21시~22시에 퇴근하여 장시간 근로가 내내 이루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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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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