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산 굴진후산부로 22년 이상 진동공구에 노출된 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청구는 냉각부하검사 음성과 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레이노증후군(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)
#진동공구 장기 노출(22년 이상)#굴진후산부 업무(착암기, 콜픽 등)#냉각부하검사 음성#피부 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
번호: 24002016000285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