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5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굴진후산부로 22년 이상 진동공구에 노출된 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청구는 냉각부하검사 음성과 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레이노증후군(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)
#진동공구 장기 노출(22년 이상)#굴진후산부 업무(착암기, 콜픽 등)#냉각부하검사 음성#피부 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
번호: 24002016000285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6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시리고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을 느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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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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