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56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원의 요추협착은 주로 앉은 자세 주차관리 업무와 낮은 빈도의 분리수거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.

🏭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🩺 척추질환 (요추협착 L4-5)
#주차장 부스 앉은 자세 주업무#분리수거 중량물 작업 낮은 빈도#기왕증 퇴행성 디스크#MRI상 객관적 소견 부족#신체부담 누적손상 부인정
번호: 24002016000285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요추 협착(L4-5)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경비원으로서 2016.7.22.오전10시경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(이하 주소 생략)사무소에서 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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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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