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57
🔬 질병판정서

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과거 협심증 수술력 있는 주방장의 관상동맥질환 악화사건, 근무시간 기준 초과·스트레스 요인 있으나 매출규모 대비 통상적 수준으로 평가되어 불승인.

🏭 음식점업 - 향토음식점🩺 심장질환 (관상동맥질환, 불안정협심증, 고지혈증, 고혈압)
#기저질환으로 과거 2001년, 2004년 협심증으로 스텐트삽입술 시행#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66시간 근무(만성과로 기준 초과)#발병 전날 고객과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#보조주방 부재로 3명이 4명 업무 수행(1개월)#저가음식 주문으로 업무량 증가#매출액 대비 종업원 수로 볼 때 통상적 수준의 업무#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
번호: 24002016000285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‘관상동맥질환 PTCA후상태’,‘불안정협심증’,‘상세불명의 고지혈증’,‘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6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2월부터 보조주방이 구정에 시골에 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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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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