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60
🔬 질병판정서

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아이돌보미로 신생아 안기, 기저귀 교환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으나 입사 전 만성 요추 질환 이력과 퇴행성 변화로 업무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되어 불승인.

🏭 가사 및 육아 도우미🩺 근골격계질환 - 추간판수핵탈출증(요추 제4-5간 좌측), 척추간협착(요추 제4-5간 좌측)
#아이돌보미 업무#신생아 안기, 기저귀 교환, 빨래 등 신체부담업무#입사 이전 다수의 요추부 진료이력#퇴행성 변화 정도의 소견#의학영상상 추간판 팽윤만 확인, 탈출증 아님#척추간협착 심하지 않음
번호: 24002016000286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가사 및 육아 도우미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추간판수핵탈출증(요추 제4-5간 좌측), 척추간협착(요추 제4-5간 좌측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한 자로, 매일 09:00 출근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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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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