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62
🔬 질병판정서

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세탁공장 다림질 작업자의 척추관 협착증 산재 불승인. 선 자세 작업이지만 허리 과도한 부담 미흡으로 업무 인과관계 부정.

🏭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- 세탁공장 (바지 다림질)🩺 근골격계질환 - 척추질환 (제4-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)
#바지 다림질 업무#선 자세 페달 작동#척추관 협착증#업무 관련성 부인#선 자세 작업#부적절한 자세 미확인
번호: 24002016000286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제4-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6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1년5월30일 부터 2016년5월11일까지 ○○○○에서 바지 다림질 업무를 고정적으로 해 왔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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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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