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67
🔬 질병판정서

인쇄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공장장으로 근무 중 1주 72시간 초과의 만성과로와 매출액 2배 증가로 인한 단기 업무부담 증가로 급성 심근경색 발병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승인.

🏭 인쇄업🩺 심장질환 (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사)
#만성과로 (1주 평균 72시간 55분, 60시간 초과)#단기 업무부담 증가 (발병 전 4주, 12주 기준)#매출액 2배 상승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#신규 기계 도입 후 지속적 오류로 인한 스트레스#공장장으로서 생산 총괄 관리 책임#근무 전 충분한 휴식 불가능
번호: 240020160002867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08. 3. 6. ㈜○○○○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15. 4. 10.(금) 동료직원들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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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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