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68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상품진열 및 운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관절 외측상과염이나, 근무기간 단기 및 제한적 물품 취급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.

🏭 판매관련 소매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
#상품박스 운반 및 진열 업무#반복 동작#중량물 취급#근무기간 4개월#퇴행성 변화
번호: 24002016000286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5.11.7. 11:00경 근무 중 매대 상단에 있던 통조림 박스를 내리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○○○에서 염좌 진단을 받고 반기브스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, 침치료를 받다 □□□□에서 ‘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’(이하 ‘신청 상병’이라 한다)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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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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