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상품진열 및 운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관절 외측상과염이나, 근무기간 단기 및 제한적 물품 취급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.
🏭 판매관련 소매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
#상품박스 운반 및 진열 업무#반복 동작#중량물 취급#근무기간 4개월#퇴행성 변화
번호: 24002016000286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