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69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빠른 업무 변화와 전환배치로 인한 스트레스 주장이나 과로 기준 미충족 및 돌발적 사건 부재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.
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🩺 심장질환 (해리성 대동맥류 - 오름대동맥박리)
#업무환경 변화#전환배치#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56시간 46분 (기준 미만)#발병 전 4주 평균 59시간 32분 (기준 미만)#돌발적 사건 객관적 미확인#물리적 압력에 의한 발병 기전
번호: 24002016000286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'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'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5. 9. 7. 18:00경에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겠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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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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