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71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학교당직근무 중 뇌경색증으로 발병하였으나, 업무의 과중성이 미흡하고 고혈압·죽상경화증 등 기존질환이 주요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교육서비스업 - 학교 당직근무🩺 뇌혈관질환 - 뇌경색증 및 삼킴곤란(후유증)
#야간당직근무 (평일 16:30~익일 08:30)#학교순찰 및 전화수신대기 업무#주당 평균 43시간 근무#고혈압 및 죽상경화증 기존질환#발병 전 돌발상황 없음#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없음#연령(68세) 및 기존질환이 발병 주요인
번호: 24002016000287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뇌경색증, 삼킴곤란(뇌경색의 후유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9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8. 3. 1.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위탁한 당직근무자 관리회사 소속근로자로 학교에서 당직근무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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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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