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72
🔬 질병판정서

석회석(백운석||대리석 포함)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장기간 진동작업 노출 이력이 있으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음성이고 색조변화 증거 부재로 레이노드 증후군의 업무 연관성 불인정.

🏭 광업 - 탄광 굴진🩺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
#31년간 착암기·콜픽 등 진동공구 사용#냉각부하검사 음성#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#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87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9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갱내에서 굴진 일을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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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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