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75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의 만성과로(주 평균 76~90시간)로 인한 뇌내출혈, 편마비, 정맥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, 기존 고혈압은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, 좌측 편마비,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)
#택시운전업무 종사#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76시간 근무#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90시간 근무#만성과로로 인한 뇌혈관 기능 영향#고혈압성 뇌출혈 진단#2015년 고혈압 확인 후 약물 미복용#입원 중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발병
번호: 240020160002875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뇌내출혈, 좌측 편마비,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, ‘고혈압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4. 8. 16. ○○ 합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