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7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 이상 진동작업 수행했으나 퇴사 후 진동업무 없고 특별진찰에서 레이노증상 미확인되어 업무 관련성 인정 안 함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이차성 레이노병(좌측 손, 우측 손)
#30년 이상 진동 작업 수행#천공 작업(착암기, 콜픽 사용)#퇴사 후 진동 관련 업무 종사 사실 없음#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 현상 미확인#피부색 변화 미확인
번호: 24002016000287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이차성 레이노병(좌측 손, 우측 손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광업소에서 약 33년간 근무하면서 착암기, 콜픽 등을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