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0년 이상 진동작업 수행했으나 퇴사 후 진동업무 없고 특별진찰에서 레이노증상 미확인되어 업무 관련성 인정 안 함.
🏭 광업 - 석탄광🩺 이차성 레이노병(좌측 손, 우측 손)
#30년 이상 진동 작업 수행#천공 작업(착암기, 콜픽 사용)#퇴사 후 진동 관련 업무 종사 사실 없음#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 현상 미확인#피부색 변화 미확인
번호: 24002016000287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