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8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년 이상 채탄작업으로 신체부담 있었으나, 냉각부하검사 음성이고 레이노증후군 판정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 (채탄)🩺 레이노증후군 (Raynaud's disease) - 양손, 양발
#20년 이상 채탄작업 경력#채탄 시 양손에 무리한 힘 작용#2008년 6월 퇴사 이후 진동업무 미종사#냉각부하검사 음성 (피부색 변화 없음)#레이노증후군 판정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88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Raynaud's desease (좌측손), Raynaud's desease (우측손), Raynaud's desease (좌측발), Raynaud's desease (우측발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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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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