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0년 채탄부 경력 중 진동공구 노출 인정되나, 냉각부하검사 음성으로 레이노현상 확인 불가능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채탄🩺 이차성 레이노병 (양측 손)
#진동공구 (착암기, 콜픽) 장기간 사용#30년 채탄작업 경력#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 미관찰#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#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88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