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8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 채탄부 경력 중 진동공구 노출 인정되나, 냉각부하검사 음성으로 레이노현상 확인 불가능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이차성 레이노병 (양측 손)
#진동공구 (착암기, 콜픽) 장기간 사용#30년 채탄작업 경력#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 미관찰#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#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88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이차성 레이노병(좌측 손), 이차성 레이노병(우측 손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양측 수부에 시린감, 저린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