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8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근무 중 고농도 석탄분진 노출 사실은 인정되나,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(일초율 70% 미만·일초량 80% 미만)을 충족하지 않아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장기간 석탄분진 노출#결정형유리규산 노출#밀폐된 갱내 작업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#일초율 64% (기준 70% 미만 필요하나 일초량 기준 불만족)#일초량 86% (기준 80% 미만 필요)
번호: 2400201600028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0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,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기침, 가래 증상을 호소해 오다 병원 내원 결과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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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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